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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안내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22. 3. 3 ~ 6. 30 / 전용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방문신청 : '22. 3. 10 ~ 6. 30 / 마포구청 5층 손실보상 전담창구

 

** 온라인신청 3. 3(목) ~ 3. 7(월) 신청 첫 5일은 5부제 시행(사업자등록증 끝자리 기준)

 

** 방문시청 3. 10(목) ~ 3. 23(수) 신청 첫 10일은 2부제 시행(사업자등록증 끝자리 기준)

 

 

2. 지급대상 :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소상공인 주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3. 보상금 산정방식 :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50만원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90%)

 

 

4. 문의사항

 

- 신청문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

 

마포구 지역경제과 02-2153-8575, 8571~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1호)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pdf
0.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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