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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22.3.15. 까지의 통지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22.3.15.까지의 통지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지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이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시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②입원·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22.3.16. 이후 통지대상)

 

 

□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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