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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1. 신청기간 : '22. 2. 7(월) ~ 3. 31(목) 24:00까지로 신청기간 연장

 

* 이의신청기간 : '22. 3. 7 ~ 4. 8(금)까지로 이의신청 기간도 연장됨

 

(이의신청은 심사결과 '제외'결정 대상자 신청가능)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 원칙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html/intro.html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xn--jj0bu57ad7dyya83ffup.kr

 

3. 지원자격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개업일 : '21. 12. 31이전)

 

* 단, 공고일 현재 영업중이어야 하며 사실상 폐업상태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공고문 참조

 

 

4. 지원금액 : 개소당 100만원

 

 

5. 문의사항

 

-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지급문의 : 마포구 지역경제과 02-3153-8572~5

 

 

2022020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고문(변경).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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