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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근로자는 사전투표시간(5. 27 ~ 5. 28)과 선거일(6. 1)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5)부터 선거일 전 3일(5. 29)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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