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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1. 신청서류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2. 제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4.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5.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다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세부업종)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후 3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퇴직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주요 예시 :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 중복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소상공인지원금 수혜기간으로 인정, 수령

 

* 주요 예시 : 서울시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 정책수혜기간이 상의하여 중복 아님

 

** 추가설명(지급조건)

 

- '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신청 월 부터 3개월 고용유지 > 고용보험 확인 > 지원금 지급

 

신청서식.hwp
0.02MB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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