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2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2년 불법대부업 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2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시에서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 활성화 및 피해상담·구제 법률지원을 위해

 

2022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불법대부업 피해로 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신고방법 및 전문상담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신고기간 : 2022년 6월 20일(월) ~ 7월 29일(금)

 

나. 신고방법 : 홈페이지 및 유선, 방문 신고

 

- (홈페이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http://sftc.seoul.go.kr 

 

http://sftc.seoul.go.kr

 

sftc.seoul.go.kr

 

- (전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02-2133-4860 / 다산콜센터 120

 

- (방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4층,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다. 전문상담 : 불법대부업피해 법률(목)·금융(화) 전문상담 운영(14시~17시)

 

- 집중신고기간 내 운영 : 변호사(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회계사(금감원파견)전문상담

 

라. 신고내용 : 상담(피해, 법률), 구제, 법률지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반지대학 해피머니상품권 사용가능

 

 

반응형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