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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2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시에서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 활성화 및 피해상담·구제 법률지원을 위해
2022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불법대부업 피해로 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신고방법 및 전문상담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신고기간 : 2022년 6월 20일(월) ~ 7월 29일(금)
나. 신고방법 : 홈페이지 및 유선, 방문 신고
- (홈페이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 (전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02-2133-4860 / 다산콜센터 120
- (방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4층,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다. 전문상담 : 불법대부업피해 법률(목)·금융(화) 전문상담 운영(14시~17시)
- 집중신고기간 내 운영 : 변호사(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회계사(금감원파견)전문상담
라. 신고내용 : 상담(피해, 법률), 구제, 법률지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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