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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모의계산 : 복지로, 마이홈포털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2. 8. 22(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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