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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천구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 사업 안내]

 

 

2022년 양천구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 사업 안내

 

 

 

2022년 양천구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 사업 안내

 

 

■ 사업대상

 

○ 22년 7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양천구 거주)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자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회복 및 치료 관련 발생한

 

질료비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지원, 1인 최대 30만원

 

- 수술 및 처치료, 검사비, 진찰비, 주사비(예방접종 포함), 침구치료, 약침, 첩약 등

 

- 단, 산후조리원 비용,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비용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가족관계 증빙가능 서류 제출)

 

 

■ 구비서류

 

1.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3.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확인 자료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 로그인(인증필요)

 

> 인신출산 진료비 잔액확인 > 출력 후 제출

 

- 또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확인 제출 가능

 

 

■ 사업 참여자 준수사항

 

○ 지정의료기관 방문 최초 진료일에 지원결정통지서 사전 제출

 

○ 지정의료기관 1인 1개소에서 지원 가능, 치료 종료후 의료기관에서 만족도 조사 참여

 

○ 지정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발생한 비용만 지원 가능

 

○ 부정수급 또는 부적격 확인 시 지원 불가 또는 환수 조치

 

 

■ 문의 : 양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620-3834

 

★지정의료기관선정_현황(양천구).xlsx
0.01MB
다둥이맘_산후회복지원사업_신청서.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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