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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강화 요청 안내]

 

 

코로나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강화 요청 안내

 

 

 

코로나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강화 요청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 12. 28)에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국민 안전신고 사례를 보고하며,

 

해당시설 영업자·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 강화를 요청한 바,

 

식당·카페의 영업자 및 종사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홍보·계도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 할 시

 

과태료 [(영업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그 외 10만원] 부과와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등을 조치할 예정이오니,

 

식당·카페 영업주 및 방역관리자께서는 영업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시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종사자·이용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교육 및 홍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식품_안전관리_강화_요청-식약처공문.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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