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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P73 배행(드론) 금지구역에 대한 안내]
서울시 내 P73 비행(드론) 금지구역에 대한 안내
가. 現실태
1) 최근 P-73(비행금지구역)변경 이후 비행금지구역 內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위규비행(미승인 비행) 조종자 적발 사례가 급증
2) 관할 군·경찰 확인 결과 위규비행 조종자들은 비행금지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빈번하게 주장하는 실정
3) P73 비행금지구역 해당 지역 : 용산구, 중구 전체 /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일부,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일부
나. 안내 내용
1) P73비행금지구역의 지정 및 P73배행금지구역 內 준수사항 안내
가) P73비행금지구역('22.12.29.발효)
: 국가중요기관을 보호하고, 서울 도심 상공의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나) P73비행금지구역 內 비행은 공역의 설정 목적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됨.
다만,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또는 공익목적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하며,
초경량비행장치 위규비행(미승인 비행)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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