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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기구 난방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정부에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및 LPG보일러를
주 난방으로 사용하는 세대에 등유 및 LPG 구입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세대,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주민등록표상 세대 기준)
나. 지원제외대상
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주 난방수단으로 하는 세대
②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 긴급복지지원 동절기연료비 지원) 수급 세대
③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④ 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다. 신청기간 : ~ 2023년 4월 7일(금)
라.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마.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 및 LPG 구입 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9만 2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실물카드(하나카드 추가 발급 필요)방법으로 지원
-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1인세대 : 343,800원, 2인세대 : 257,200원, 3인세대 : 146,600원, 4인이상세대 : 8,4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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