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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지원 「여성친화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 모집」]

 

 

여성가족부지원 <여성친화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 모집>

 

 

 

2023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업체 모집

 

 

○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란?

 

여성 전용 시설 및 여성친화시설 설치,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안전 및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기업으로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간 : 2023. 4. 17 ~ 9. 27

 

○ 지원대상 :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여성친화 일촌 약정기업(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지원규모

 

- 지원업체 : 2개 기업체

 

- 1개 기업당 최대 4백만원 한도내에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 시설개선 지원분야

 

- 여성편의시설 설치, 개·보수(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물품구입(구입가능한 물품은 지침에 의거함, 문의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류접수 및 서면심사 > 현장방문 > 심의위원회 > 선정발표 > 사업추진

 

○ 진행절차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uoops7011@nate.com

 

http://seobu.seoulwomanup.or.kr 

 

Index

 

seobu.seoulwomanup.or.kr

 

○ 문의 : 02-2607-8791(내선 2번), 담당 김은희

 

기업환경개선사업_신청서_등_관련_양식.hwp
0.04MB
기업환경개선사업_양천구청_(텍스트).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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