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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 「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6. 12 ~ 6. 23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 / 기간 외 접수불가
2.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접수(방문, 우편, 이메일)
* 동주민센터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붙임 참고
* 우편이나 이메일 제출 시 필히 동 주민센터 담당에게 연락하시어 제출 여부 필히 확인요망
3. 모집인원 및 신청대상 * 공고일(2023. 5. 22) 기준
1) 희망두배청년통장 : 592명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3.5.22.)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3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8. 1. 1 ~ 2005.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3.5.2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3.5.22.)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2) 꿈나래통장 : 23명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3.5.22.)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3년)에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 '23년에 만 14세 이하인 출생년도(2008.1.1. 이후 출생자)
- 부모 : '23년에 만 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5.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려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가능
③ 공고일('23.5.22)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4. 제출서류 : 붙임파일 각 통장별 모집 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는 접수마감일(6/2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므로 신청마감일보다 2~3일 정도 여유있게 제출 요망
5. 선발방법 : 심사그준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심사기준 :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재산상황, 가구특성 등
6. 유의사항
- 신청기간(6.12 ~ 6.23) 외 접수불가(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H, PNG 파일로 제출
- 이메일, 우편 접수 시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서류 도착여부 확인(붙임파일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확인)
-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가능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자 : 종소득세 신고내역
ex) 신고서 or 결과내역 등(홈택스)
7.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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