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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안내(변경)]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안내(변경)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안내(변경)

 

 

서울시에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서울형가사서비스 사업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 무료(본인부담금 없음)

 

2. 신청방법

 

- 신청기간(변경) : 2023. 6. 27(화) ~ 11. 10(금)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https://familyseoul.or.kr/

 

패밀리서울(서울가족포털) - 서울시가족센터

서울시가족센터 운영, 가족교육, 상담, 문화, 돌봄 프로그램 등 가족종합정보 제공

familyseoul.or.kr

 

https://seoulgasa.or.kr/

 

서울형 가사서비스

(도심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화번호: 1566-7390)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북권) 참사랑어머니회 (전화번호: 02-3473-0508)  - 마포구, 은평구, 양천

seoulgasa.or.kr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붙임1. 서울형 가사서비스 공고문(수정).hwpx.hwpx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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