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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23. 8. 7 ~ 9. 30

 

○ 신고대상 : 동물등록 대상(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중

 

동물등록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한 소유자

 

○ 지원내용

 

-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 유도

 

- 자진신고기간 이후 집중단속기간 운영(10월 중)

 

-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미변경 시 최대 40만원 각각 과태료 부과

 

○ 등록방법 : 동물등록 대행업체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확인 가능

 

www.animal.go.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 문의 :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 ☎ 02-262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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