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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자
- 2023. 9. 1 기준 육아휴직 6개월 이상인 자 (2023. 1. 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 고용보험 가입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시민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급 / 1자녀당)
※ 해당 조건 만족 시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공백없이 휴직기간 6개월 시 60만원,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 지급 (1인 최대 120만원 / 1자녀당)
* 분할신청 없이 12개월 휴직 후 일괄신청 시 120만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 방문 신청 불가)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 구비서류
- (필수)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ㅕ,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누리집에서 발급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 자녀 세대 분리 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소득조사 면제)
○ 지급일 : 매월 15일 신청분까지 1차 동주민센터 소득 및 자격 심사 후,
2차 구청에서 확인 후 지급대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당월 말 지급
○ 안내사항
- 동일한 휴직기간으로 재신청 불가
- 육아휴직 기간은 공백없이 6개월 또는 12개월 휴직 필수
- 소득산정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육아휴직 시작일 전월부터 12개월을 역산 후,
12개월 간의 건강보험료 평균액으로 산정하며, 장려금 신청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자녀 기준 2촌 이내 혈족 : 자녀의 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 문의 : 강서구청 가족정책과 02-2600-6967,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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