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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서울강서사랑상품권 포함) 사용처 변경 안내]

 

 

서울사랑상품권(서울강서사랑상품권 포함) 사용처 변경 안내

 

 

 

서울사랑상품권(서울강서사랑상품권 포함) 사용처 변경 안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사항(2023.2.)을 일부 반영하여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매장 등에 대한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 및 서울사랑상품권(서울강서사랑상품권 포함)

 

사용을 제한합니다.

 

기존 서울페이 가맹점으로 상품권을 사용하던 매장에서도 제한대상에 해당할 시

 

2024년 2월부터 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 시행일자 : '24.2.1.(목)

 

- 제한대상 가맹점 기준

 

1. (현행)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 편의점, 음식점, 영화관 등

 

2. (현행)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3. (현행) 금융·부동산업 및 사행·유흥주점업 등

 

4. (신규) 연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포털의 학원교습소 정보에서 '입시·검정·보습'으로 분류된 학원)

 

5. (신규) 연매출 30억 초과 귀금속 취급 매장

 

6. (신규) 골목형상점가 내 위치한 대형 생활잡화점

 

(결제가 제한되는 매장 목록은 추후 계속 업데이트 예정)

 

1.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제한 대상(강서구)(2024.2.기준) .xlsx.xlsx
0.01MB
2. 제한 학원 리스트(20.12월말 기준).xlsx.xlsx
0.04MB
3. 제한 프랜차이즈 리스트(20.12월말 기준).xlsx.xlsx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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