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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서울강서사랑상품권 포함) 사용처 변경 안내]
서울사랑상품권(서울강서사랑상품권 포함) 사용처 변경 안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사항(2023.2.)을 일부 반영하여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매장 등에 대한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 및 서울사랑상품권(서울강서사랑상품권 포함)
사용을 제한합니다.
기존 서울페이 가맹점으로 상품권을 사용하던 매장에서도 제한대상에 해당할 시
2024년 2월부터 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 시행일자 : '24.2.1.(목)
- 제한대상 가맹점 기준
1. (현행)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 편의점, 음식점, 영화관 등
2. (현행)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3. (현행) 금융·부동산업 및 사행·유흥주점업 등
4. (신규) 연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포털의 학원교습소 정보에서 '입시·검정·보습'으로 분류된 학원)
5. (신규) 연매출 30억 초과 귀금속 취급 매장
6. (신규) 골목형상점가 내 위치한 대형 생활잡화점
(결제가 제한되는 매장 목록은 추후 계속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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