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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25년 5월 31일까지)

 

○ 신고의무인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 아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될 경우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 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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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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