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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 차량2부제 의무시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증 발급안내]

 

 

 

 

 

 

 

인천아시안게임 차량2부제 의무시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증 발급안내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중 차량2부제 의무시행 안내입니다.

 

□ 기간 : 2014. 9. 19 ~ 10. 4(기간 중 12일), 07:00 ~ 20:00(13시간)

- 9월 15일 ~ 18, 20, 21, 27, 28일(8일간) 자율 2부제 실시

 

□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

- 인천시를 통과하는 타 시,도 차량 포함

 

□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 승합차

 

□ 운행방법 : 차량번호 홀, 짝수 해당일 운행

 

□ 운행허가증 발급 : 인천시 지역의 구, 군 교통부서, 동주민센터

 

□ 차량 2부제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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