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방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방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방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생고기 및 햄, 소시지, 육포와 같은 관련 제품은 반입이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소지하신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고 공항, 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9년 6월 1일부터, 휴대한 축산식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모저모
2019. 8. 21.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