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급여변경
[2019년 4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급여변경] 2019년 4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급여변경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2019년) - 배우자가 없느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만 2천원 ○ 급여액(기초급여+부가급여) - 기초급여(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최대 30만원) - 부가급여(만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
이모저모
2019. 3. 31.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