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지원 <여성친화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 모집>
[여성가족부지원 「여성친화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 모집」] 2023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업체 모집 ○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란? 여성 전용 시설 및 여성친화시설 설치,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안전 및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기업으로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간 : 2023. 4. 17 ~ 9. 27 ○ 지원대상 :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여성친화 일촌 약정기업(상시근로자수 5인이..
이모저모
2023. 5. 22.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