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1.1.16) 2. 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 18(월) 00:00 ~ 2021. 1. 13(일) 24:00 나. 변경내용 : 기존 집학금지 해제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가능 - 격렬한 GX류 집합금지 유지(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이모저모
2021. 1. 20.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