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1953.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3.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수급자 □ 지원급액 ○ 1인가구 : 86,0..
이모저모
2018. 10. 31.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