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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1953.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3.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수급자
□ 지원급액
○ 1인가구 : 86,000원
○ 2인가구 : 120,000원
○ 3인가구 : 145,000원
□ 지원방법(가상/실물 중 택1)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고지서상 자동차감)
○ 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모두 결제가능
단, 본인이 직접 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19년 1월말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상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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