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안내
[2021.6.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안내]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계약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세요~ 어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까요?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금액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공동신고! ※..
이모저모
2021. 5. 11.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