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써 출산을 앞둔 가정(출산 후 이용 불가) ○ 우선지원대상 - (1순위) 동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돌봄 서비스 의뢰자 - (2순위) 고위험 임신부 - (3순위) 다자녀가구 - (4순위) 맞벌이 가구 ○ 지원인원 : 30명 내외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여건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지원금액 : (1등급) 432,000원, (2등급) 384,000원 ○ 지원기간 : 출산 전 2개월(연장 불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7. 29 ~ 9. 16(금)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
이모저모
2022. 8. 14.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