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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써 출산을 앞둔 가정(출산 후 이용 불가)

 

○ 우선지원대상

 

- (1순위) 동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돌봄 서비스 의뢰자

 

- (2순위) 고위험 임신부

 

- (3순위) 다자녀가구

 

- (4순위) 맞벌이 가구

 

○ 지원인원 : 30명 내외 ※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 여건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지원금액 : (1등급) 432,000원, (2등급) 384,000원

 

○ 지원기간 : 출산 전 2개월(연장 불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7. 29 ~ 9. 16(금)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 관련 사실 증명 서류(임신확인서, 임산부 수첩 등)

 

- 우선순위 해당 시 관련 서류

 

( 2순위) 19개 고위험 임신질환 관련 진단서 및 치료내역 등

 

(3순위)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가정 확인 가능한 서류

 

(4순위) 맞벌이 가구 증명 위한 재직증명서 등

 

○ 유의사항

 

- 이용가능 인원 모집 이후 신청자 대기자로 관리 예정

 

- 이용자 결원 발생시 대기자 충원

 

○ 문의 : 마포구청 여성가족과 ☎ 02-3153-8925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중위소득1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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