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안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 편의 서비스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2. 5. 27 ~ 5. 28) 또는 투표일(2022. 6. 1)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투표참여 불편선거인께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또는 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근로자는 사전투표시간(5. 27 ~ 5. 28)과 선거일(6. 1)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5)부터 선거일 전 3일(5. 29)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2022.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5. 10 ~ 5. 14(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문하는 사람 ○ 병원·용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5.10. 이전 신고 5.11. 이후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2022년 6월 1일(수)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 :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다음날(5.11.)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