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 청구 제도 안내
[주민감사 청구 제도 안내] 주민감사 청구 제도 안내 ○ 청구대상 - 자치구 및 구청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 ○ 청구자격 - 해당 자치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주민이 해당 자치구 15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은 대표자 ※ 단, 관악·도봉·동대문·서대문·용산·중구는 100명 이상의 연대서명이 필요 ○ 청구방법 - (오프라인)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에 제출 - (온라인)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청구 https://www.juminegov.go.kr/ 주민e직접 주민e직접 공식 홈페이지. www.juminegov.go.kr ○ 진행절차 주민감사청구 → 대표자 증명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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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