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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청구 제도 안내]
주민감사 청구 제도 안내
○ 청구대상
- 자치구 및 구청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
○ 청구자격
- 해당 자치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주민이 해당 자치구 150명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은 대표자
※ 단, 관악·도봉·동대문·서대문·용산·중구는 100명 이상의 연대서명이 필요
○ 청구방법
- (오프라인) 주민감사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에 제출
- (온라인)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청구
○ 진행절차
주민감사청구 → 대표자 증명서 수령 → 감사 청구인 서명요청 → 명부 제출 및 확인 → 청구사항 공표 및 명부 열람
→ 감사청구 심의 → 감사실시 → 감사결과 통보 및 공개 → 조치요구 이행 및 통보 → 조치결과 통보 및 공개
○ 청구할 수 없는 사항
-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등(지방자치법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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