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2022년 5월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2021년 귀속) ○ 신고기간 : 2022. 5. 1 ~ 5. 31 ○ 납부기한 : 2022. 5. 31 ○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기한 연장 ○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일(2021. 12. 31)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시·군·구)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세무서 또는 구청 도움창구 방문, 우편신고·납부 ○ 문의 : 마포구청 세무2과 ☎ 02-3153-8750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 □ 과세표준 : 법인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한 금액 □ 납세지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납세지 ○ 단,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특별시, 광역시 내에서는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 납부 ○ 사업장 안분 : 총 종업원수 대비 당해 지자체 종업원수와 총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대비 당해 지자체 사업장 연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 □ 세율 : 1% ~ 2.5%(법인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 신고납부기한 : 2021. 4. 1(목) ~ 4. 30(금) - 연결법인 2021. 5. 31(월) 까지 ※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