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이모저모
2022. 8. 26.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