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강화 요청 안내
[코로나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강화 요청 안내] 코로나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강화 요청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 12. 28)에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국민 안전신고 사례를 보고하며, 해당시설 영업자·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 강화를 요청한 바, 식당·카페의 영업자 및 종사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홍보·계도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 할 시 과태료 [(영업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그 외 10만원] 부과와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등을 조치할 예정이오니, 식당·카페 영업주 및 방역관리자께서는 영업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
이모저모
2023. 1. 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