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하는 새를 본 적이 있는가?
[1회용봉투 사용금지 관련 안내] 1회용봉투 사용금지 관련 안내 2019. 4. 1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가 등 면적이 165㎡(50평) 이상의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