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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봉투 사용금지 관련 안내]

 

 

 

 

1회용봉투 사용금지 관련 안내

 

 

 

 

2019. 4. 1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가 등

 

 

면적이 165㎡(50평) 이상의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_봉투_및_쇼핑백_주요_질의·답변.pdf

 

 

1회용_비닐봉투_사용금지_안내_요약본.hwp

 

 

4월부터_장보러_갈_때는_장바구니_꼭_챙기세요_환경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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