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회용봉투 사용금지 관련 안내]
1회용봉투 사용금지 관련 안내
2019. 4. 1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가 등
면적이 165㎡(50평) 이상의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_봉투_및_쇼핑백_주요_질의·답변.pdf
4월부터_장보러_갈_때는_장바구니_꼭_챙기세요_환경부.hwp
반응형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의 날 (0) | 2019.04.10 |
---|---|
서울시, '뚝섬 아름다운 나눔장터' 개장 (0) | 2019.04.06 |
공동주택 내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 설치 의견조사 (0) | 2019.04.01 |
서울시, 그린파킹 주차장 'IoT 기반 공유주차 시스템' (0) | 2019.04.01 |
2019년 4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급여변경 (0) | 2019.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