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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 관련법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사항 :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 또는 충전방해 행위 금지
○ 시행일자 : '18. 9. 21
○ 과태료
- 일반차량 주차 및 물건적치 등 진입방해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 및 구획석 훼손행위 :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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