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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2019년 7월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자가 7월분(주택 1/2, 건축물) 및

 

 

9월분(주택 1/2, 토지)을 전부 납부

 

 

 

- 납기 : 7. 16 ~ 7. 31

 

 

 

 

□ 재산세 세부담상한

 

 

-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 : 직전년도 재산세의 5%이하 과세

 

 

-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 직전년도 재산세의 10%이하 과세

 

 

-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 : 직전년도 재산세의 30%이하 과세

 

 

- 주택 이외인 경우 : 직전년도 재산세의 50%이하 과세

 

 

 

 

□ 납부방법

 

 

- 고지서 수령시 :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여

 

 

E-TEX,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STAX'<서울시 세금납부>앱 설치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고지서 미수령시 : 은행 ATM기에 본인의 신용카드, 통장의 정보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

 

 

E-TAX, 스마트폰의 STAX 앱 설치 및 회원 가입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ARS납부 : 1599-3900 으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신한은행만), 신용카드(전체)납부

 

 

 

 

강서구 담당 : 세무1과 김영아(T. 260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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