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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내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되어 안내하오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셨던 대상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 및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 : 『주거급여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44%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 자가가구)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100% 반영
(단, 장애인 사용자동차 제외)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서울 1인가구 1,165천원)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 제외
2. 신청기간 : 연중
3.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4. 문의사항 : 전화상담 :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마이홈센터(1600-1004)
강서주거복지센터(02-2064-0896)
방문상담 및 신청서 작성지원 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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