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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신청 접수 안내]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신청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0. 7. 1(수) ~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결정자 유형이 "사망"인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 매달 10만원
- 장제비 : 100만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장제비 신청의 경우,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02-2133-5831 및 강서구 자치행정과 02-2600-604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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