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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한부모가족 및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방법
-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 읍·면·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둘째, 만25세 ~ 34세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지원
- 만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
○ 신청방법
-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 읍·면·동사무소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21.4.20 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3=2)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만 가능("정부24"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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