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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천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안내]
양천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신청기간 : 2022. 2. 21(월) ~ 5. 31(화)
○ 신청방법 : 현장접수(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 ☎ 02-2620-4635~8, 4825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양천구 소재} 폐업 소상공인
구분 | 세부내용 |
소상공인 |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폐업일시 | 2020. 3. 22 이후 ~ 신청일까지 * 세무서 폐업신고일자 기준 |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을은 미포함 |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팅공연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 숙박시설 |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지원금액 : 개소당 50만원 지급
○ 이의신청 : 지급여부 결정 후 1주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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