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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천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안내]

 

 

2022년 양천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안내

 

 

 

 

양천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신청기간 : 2022. 2. 21(월) ~ 5. 31(화)

 

 

○ 신청방법 : 현장접수(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 ☎ 02-2620-4635~8, 4825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양천구 소재} 폐업 소상공인

 

구분 세부내용
소상공인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폐업일시 2020. 3. 22 이후 ~ 신청일까지 * 세무서 폐업신고일자 기준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을은 미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팅공연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지원금액 : 개소당 50만원 지급

 

 

○ 이의신청 : 지급여부 결정 후 1주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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