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및 주민점검대상 시설 신청제 안내]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및 주민점검대상 시설 신청제
□ 추진배경
○ 국민참여 및 소통을 통한 국민과 함께 하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 소규모 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점검 실시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3. 4. 21(금)까지
○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 관리자(관리주체) 있는 시설,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포털 활용
* 지자체 특성에 따라 홈페이지, 읍·면·동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
○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 마련 대상 선정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실시(4. 17 ~ 4. 16)
○ 점검방법 : 지자체별 집중안전점검 방법에 적합하게 점검 실시
- 현장방문 :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통보
■ 담당자 이메일 : abc23800@cheon.go.kr
반응형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상반기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신청 안내 (0) | 2023.04.22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0) | 2023.04.22 |
이중언어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재미있다 참여 대상자 모집 (0) | 2023.04.20 |
2023년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 안내 (0) | 2023.04.19 |
2023년 문화누리카드 지원 및 발급 안내 (0) | 2023.04.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