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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고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23. 7. 11 ~ 10 .10(3개월)
○ 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급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pdf
2.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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