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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 2부제 시행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공공2부제란?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상저감조치 시 시행하는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시행 방식은?
홀짝제로 운영
- 홀수일 :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만 운행가능
- 짝수일 :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 차량만 운행가능
대상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내 소유차량 및 임직원 차량
※ 경차도 대상차량에 포함
시행 기간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이 통제 됩니다.
제외 차량은?
공공2부제 제외차량
- 친환경 차량
- 취약계층·특수목적 차량
- 업무용 차량
- 임산부 및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임직원 차량
- 장거리 출퇴근 차량
-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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