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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지원내용
- 저축기간(3년) 중 본인적립금(월 10만원이상) 납입,
근로활동 유지 및 교육(총 10시간) 이수 + (만기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청년) 월 10만원 지원, 최대 360만원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월 30만원 지원, 최대 1,080만원 지원
□ 유의사항
- 첨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를 확인 하시어
접수기간 내에 구비서류 제출(업로드)하시기 바라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이 각하되거나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지원이 불가하오니,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세전소득, 공시지가, 자동차 가액, 금융재산 등을 입력하여
소득인정액과 신청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자산형성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이용문의 1566-0313
https://hope.welfareinfo.or.kr/ntcn/prmtDetail.do?nttNo=1802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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