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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2024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2024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서울시에서는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 활성화 및

 

피해 상담·구제 법률지원을 위한 「2024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문의 및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24년 8월 12일(월) ~ 9월 13일(금)

 

2. 신고내용 : 불법 고금리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3. 신고방법 : 홈페이지 및 유선, 방문 신고

 

- (홈페이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https://sftc.seoul.go.kr/fe/main/NR_index.do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sftc.seoul.go.kr

 

- (전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600-0700, 4번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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