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4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2024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서울시에서는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 활성화 및
피해 상담·구제 법률지원을 위한 「2024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문의 및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신고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24년 8월 12일(월) ~ 9월 13일(금)
2. 신고내용 : 불법 고금리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3. 신고방법 : 홈페이지 및 유선, 방문 신고
- (홈페이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https://sftc.seoul.go.kr/fe/main/NR_index.do
- (전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600-0700, 4번 대부업
반응형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기초연금 방문 신청 서비스) 시행 (0) | 2024.08.27 |
---|---|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지원 상담 및 신청 안내 (0) | 2024.08.27 |
2024년 민간주택 창호 간편시공 대상가구 신청 안내(2차) (0) | 2024.08.21 |
2024년 가족 및 출산 통계조사 안내 (0) | 2024.08.21 |
2024년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0) | 2024.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