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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비정상 신호 알림서비스 시행 안내]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비정상 신호 알림서비스 시행 안내

 

 

한국환경공단에서 2024년 12월 30일(월) 부터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결과값을 모니터링하여 IoT 비정상 신호 발생 시

 

사업장과 관할 행정기관에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시행일

 

○ 2024. 12. 30 ~

 

■ 비정상 신호 유형별 조치방법

 

▶ (유형1) 측정자료 7일간 미수신 : 측정기기로부터 그린링크로 신호가 7일간 수신 되지 않는 경우

 

○ 조치방법

 

① 기기 상태 점검 실시

 

② 점검 필요시 설치업체에 문의 및 자체개선계획서 작성, 등록(그린링크)

 

▶ (유형2) 운영상태 확인 : 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이 동시에 가동되지 않는 경우

 

○ 조치방법

 

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동시가동 이행

 

② 공정특정상 동시가동이 어려운 경우 → 관할 행정기관에 판단제외시간 설정 요청

 

■ 알림서비스 제공방법

 

○ 카카오톡 알림 일1회

 

■ 알립서비스 수신 관련 안내사항

 

○ 카카오톡 알림은 알림서비스 제공 동의자에 한하여 발송됩니다.

 

○ 알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여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알림서비스가 개선될 예정이며 서비스 이용중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1533-3301)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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