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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고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25. 3. 31 ~ 4. 30(1개월)
○ 신고대상 :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https://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https://www.clean.go.kr/)
- 방문,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고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1
※ 우편, 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급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급 지급(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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