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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임산부 객담검사 중단 안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임산부 객담검사 중단 안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임산부 객담검사 중단 안내

 

 

○ 일시 : 2025. 4. 21 ~

 

○ 내용 : 건강진단결과서 항목 중 결핵검사는 흉부 X선 검사로만 가능(객담검사 불가)

 

- 임산부는 방사선 차폐 납치마 착용 후 흉부 X선 검사 시행(검사 전 임산부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 2025년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객담검사가 잠정 중단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결핵 의심환자의 확인 진단에만 객담검사 가능

 

- 흉부 X선 검사가 불가하신 분은 의료기관 등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마다 검사비용 차이가 있으니 비교하시어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 흉부 X선 촬영 후 이상소견자(결핵의심)는 객담검사 실시 후

 

건강 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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